[단독]선교 안했다지만…신천지 지난해 中서 '불법단체' 지정

[단독]선교 안했다지만…신천지 지난해 中서 '불법단체' 지정

정한결 기자, 이태성 기자
2020.03.05 15:0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지난 2일 자신의 가평 별장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지난 2일 자신의 가평 별장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지난해 7월에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불법 민간단체로 지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6월 이후 중국에서 선교를 중단했다는 신천지측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인 명단 허위 제출 의혹 등의 의심을 사고 있는 신천지측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18년부터 예배 중지?…中 "불법 예배 계속해와"

당초 신천지 측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중국의 '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해 6월부터 우한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예배 및 선교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일종의 예배·선교 신고제로,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 적발시 한국 돈 3500만원 상당의 벌금 등을 물린다.

그러나 5일 중국 지방정부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중국 전역의 각 지방정부는 2018년 조례 시행 이후에도 신천지가 허가 없이 예배·선교를 계속했다며 신천지를 불법민간단체로 지정해왔다.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어우하이구는 조례 시행 1년을 넘긴 지난해 7월 "수사 결과 신천지가 사회단체라는 명목으로 허가 없이 (예배) 활동에 나선 불법 단체임이 드러났다"면서 "이에 따라 신천지교회 및 그 곳이 세운 관련 기관을 단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에는 수도 베이징,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와 쑤이화시, 랴오닝성도 각각 비슷한 사유로 신천지를 불법민간단체로 지정하기도 했다.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어우하이구는 지난 2019년 7월 신천지를 불법민간단체로 지정했다. /사진=원저우시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어우하이구는 지난 2019년 7월 신천지를 불법민간단체로 지정했다. /사진=원저우시
신천지 "불법단체 지정 사실 몰랐다…한국 본부와 무관"

2년 넘도록 제재가 이어졌지만 신천지 측은 자신들이 중국 일부 지역에서 불법민간단체로 지정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2018년 파견된 사람들이 중국 공안에 끌려가 조사도 많이 받았다"면서 "이후 교회를 폐쇄했으며 한국에서 중국에 인원도 파견 안하고, 지시도 안하고 있다. 예배·선교 활동이 있었다면 본부와 무관하게 남은 중국 교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신천지 측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우한 등 중국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심 사례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내의 한 언론은 지난 2일 신천지가 우한 지역을 특별 관리하며 지난해 1월에도 선교활동을 위한 복음방과 센터 등을 운영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자체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부터 현재까지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은 없다는 신천지측 설명과는 달리 올해 1월8일 중국 우한에서 신천지 교인 2명이 국내로 입국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밝힌 바 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신천지는 행정 전문 집단이 아니라 종교 단체"라며 "교인 출입국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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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한결 기자입니다.

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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