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코로나 집회금지에도 '1인 시위'는 가능한 이유

[팩트체크]코로나 집회금지에도 '1인 시위'는 가능한 이유

유동주 기자
2020.03.11 08:48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도심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 서울역과 청와대 앞 등 주요 도심 집회 금지 지역을 확대했다. 서울시가 밝힌 집회금지 구역은 이미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뿐만 아니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등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1인시위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 할 수 있을까?

집시법에 규정 없는 '1인시위'

1인시위는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게 아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시위'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집시법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집회와 시위로 규정하고 있다. 1인시위는 이런 정의규정의 반대해석에서 나왔다.

2인 이상을 '여러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인시위는 집시법에 의해 규율되는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단 해석이다.

따라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행정명령 등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1인시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에도 1인시위 금지는 불가능

1인시위라는 단어가 자리잡은 건 2000년 12월 참여연대가 당시 종로에 있던 국세청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에 나서면서다. 당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를 문제삼으며 변칙 증여라고 주장했다. 이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1인시위를 통해 시작했다.

그전까지 법원이나 검찰청 등 공공기관 앞에서 민원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참여연대의 1인 릴레이시위가 '1인시위'라는 새로운 시위양식을 부각시켰다.

1인시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과정은 '판례'에 의해서다. 2001년경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제지해 연행했던 경찰은 소제기를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인시위는 적법한데도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국가는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500만원 손해배상액이 책정됐고 그후로 경찰은 1인시위를 더 이상 막지 않고 있다.

아울러 1인시위 자체를 집시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도 공식화됐다. 이에 경찰은 1인시위까지 집시법 규제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률개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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