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부터 투약까지 전 단계 관리·잠금 보관 의무화
온라인 불법 판매 등 모니터링 강화…현장점검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제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취급 보고 대상이 된다. 또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공급 상황을 사전에 협의했다.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하여 마약류 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처방, 도매 등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력을 통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취급 보고를 위한 시스템도 갖췄다.
식약처는 소셜미디어(SNS)·웹사이트 등 온라인상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알선 광고에 대한 기획·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이트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 정황 등이 확인된 게시물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에토미테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중국에서는 이를 액상 담배에 섞어 피운 시민들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상이 SNS 등에 퍼지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