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24일부터,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초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지침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직계가족 간의 모임도 동거하지 않은 이상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된다.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 △부모 등이 직계존속이며, △자녀 △며느리 △사위 △손주 등이 직계비속이다.
직계가족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직계가족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 가족끼리만 만나는 경우는 여전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한다. 예컨대 결혼한 언니와 형부, 조카 2명이 머무는 집에 혼자 방문할 수 없다.
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