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말 퇴직한 6급 서울 S급 공무원이 받은 성과급이 얼마?

작년 6월 말 퇴직한 6급 서울 S급 공무원이 받은 성과급이 얼마?

기성훈 기자
2021.03.16 05:30

서울시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6개월을 근무하고 6월 30일에 퇴직했다. A씨는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면서 총 320만1083원(371만1400원×172.5%× 6/12)을 받게 됐다. A씨와 같이 퇴직한 지방공무원도 올해부터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을 지난 1월 25일 개정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 지방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일인 작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 지급대상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급기준일 전 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돼 제도개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지급등급 평가는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단위에 표함해 실시한다. 평가 자료는 퇴직시점에 작성된 성과정보를 활용한다.

퇴직 지방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일시금 형태로 받는다.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시금 또는 매월 분할해 개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퇴직 공무원이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으면 성과급을 환수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