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로 왜 건너"…왕복 10차로 무단횡단 시도하는 남성 '황당'

"거기로 왜 건너"…왕복 10차로 무단횡단 시도하는 남성 '황당'

박효주 기자
2021.09.13 14:58
왕복10차로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한 남성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왕복10차로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한 남성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려고 하는 한 남성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누리꾼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단횡단 대박이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방금 출근길에 찍었습니다. 왕복 10차선이에요. 편도 5차"라면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어 "한복판에서 저렇게 서서 두리번거리다 신호 받아서 잠시 차가 없으니 넘어가네요. 지하도도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사진은 신호대기 중 찍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도로다. 주행하는 차가 많은 까닭에 무단횡단을 막으려고 지하도와 무단횡단 예방 구조물까지 설치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 속 남성은 예방 구조물 앞에서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왜 중앙에 울타리를 쳐 놨는지 사진을 보니 알겠다", "어제 먹은 술이 덜 깼나 봄", "장벽을 세워도 넘으실 분이네", "펜스를 좀 높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그 금액은 2만~3만 원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벌금보다도 무단횡단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사고가 나도 상황에 따라 운전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한다.

지난달 13일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달 13일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도 지난달 13일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사고를 다룬 바 있다. 당시 사고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는 상황이었다.

한 변호사는 보행자가 중상해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면 운전자가 무죄를 주장해도 마땅한 상황이었다고 해석했다. 실제 판례에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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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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