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6일 발표된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0만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지차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며 "올해도 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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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공표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도 확대한다.
아울러 피신고자 대상 자료제출·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신고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022년도에는 부패·공익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민간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