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륜차(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에 주행능력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몇년 사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하고 교통법규 위반도 늘어난 가운데 경찰은 기존 이륜차 운전면허 제도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국내 운전면허 체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륜차 운전면허시험 개선방안, 법령 개정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게 연구의 목적이다.
현행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이 너무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 주행 없이 면허시험장 내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문제은행식' 학과 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성돼있다. 기능시험의 경우 4개의 단절식 코스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단순 조작능력이 아닌 주행능력까지 평가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히 125cc 미만 소형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제 1·2종 보통면허 등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중·대형 이륜차에 요구되는 2종 소형면허와 같은 별도의 이륜차 기반 면허시험이 없이 운전이 가능한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 등 수요 증대 등에 따라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26만3760건에서 2019년 30만893건, 2020년 55만5345건으로 집계됐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공익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이륜차 관련 공익신고는 2016년 2만2250건에서 2021년 34만2561건으로 15.4배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국외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살펴보고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도로주행시험 도입 타당성과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을 위해 도로교통법령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