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명종건, 자회사에 무이자 대여 의혹…檢 '배임혐의' 수사

[단독]대명종건, 자회사에 무이자 대여 의혹…檢 '배임혐의' 수사

박솔잎 기자
2022.10.12 17:0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정황을 확보해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조세포탈 혐의에 검찰이 인지한 배임 혐의가 더해지며 수사망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최근 대명종건이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정황을 발견해 이를 배임 혐의로 인지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따르면 대명종건은 2015년 단기차입금 892억원을 포함해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운영자금 형식 등으로 하우스팬을 지원했다. 민법상 최소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더라도 이자만 수십억에 달해 대명종건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초 이 사건은 국세청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대명종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편법 승계 정황을 확인하고 2019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대명종건 창업주인 지승동씨부터 오너 2세인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 오너 3세로 추정되는 지정현씨 등에게로 회사 지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편법승계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대명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서울지방국세청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세범죄조사부'로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착수한 사건으로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경우 그간 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관행처럼 해오던 편법승계 기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모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편법승계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경우 기업들의 이같은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 사건의 경우에도 차후에 차용증을 써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범죄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성립이 된다"며 "(이번 사안은) 조세포탈은 물론 배임 혐의까지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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