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마약 사범 중에서 만 10세이상~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15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촉법소년은 15명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0명,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등으로 집계됐다. 2018년~2021년 4년 동안 검거인원이 도합 3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사고판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생긴 모습이 나비 같다고 해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약은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고교생 A양 등 2명은 같은해 3월부터 약 한 달 간 강원지역 병·의원 2곳에서 처방받은 이 약을 팔았는데 이들로부터 약을 산 구매자들은 대부분 10대들로 만 13살 중학생도 5명이 포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을 전체 10대로 범위를 넓히면 294명으로, 5년 전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등이다.
소년법원으로 넘어간 촉법소년 마약사건 건수를 살펴봐도 마약 사범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년보호(촉법소년)사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처리 건수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법원에 넘겨져 재판부가 처분을 내린 건이다.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0건 등에 비해 건수가 크게 늘었다.
최근 마약범죄가 청소년층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련 통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 중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 상당수지만 연령 등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되지 않는다.
독자들의 PICK!
경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입건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법원으로 송치한다. 검찰도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소년법원으로 보낸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 10세 미만 입건 전 조사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