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反)간첩법'(방첩법)은 중국 법령 중 하나인데요. 지난 4월 '간첩 행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반간첩법에는 '국가기밀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국가 안전·이익에 관한 경우엔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등 포괄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이 상당한데요.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 관련 자료·지도·사진·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군사시설·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시위 현장 방문은 물론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피해야 합니다.
개정 반간첩법에는 '간첩행위를 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애초에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같은 개정안 시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3연임 이후 내국인에 대한 통제를 넘어 외국인들도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