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EU(유럽연합)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EU로 수출한다고 보면, 해당 제품 생산시 나오는 탄소배출량의 추정치에 EU가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가별 환경 규제가 다르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관련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 누출'입니다.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게 CBAM입니다. 일종의 탄소국경세 개념입니다.
지난달 13일 EU는 오는 10월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올해 4분기(10~12월)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을 내년 1월까지 E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톤(t)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CBAM 초안 관련해 국내 업계와 정부 분석 등이 담긴 의견서 마련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