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6일 삼성바이오가 롯데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심문 끝에 삼성바이오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일부 받아들이고 롯데바이오로 전직금지를 신청한 부분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유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받았지만 전직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형사기소까지 이뤄진 사건의 특수성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가 롯데바이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1년 8월 이원직 롯데바이오 대표가 삼성바이오로 이직한 후 직원들도 잇따라 자리를 옮겼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3명에 대해 처음으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냈고 일부 인용됐다. 재판부는 이직자들이 퇴사 전 집중 출력한 회사 내부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돼 사용과 공개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또다른 직원 4명에 대해 지난해 8월 형사고발했다. 인천지검은 같은 해 10월 롯데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한 끝에 직원 1명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올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첫 재판에서 A씨는 반출한 문서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