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전세사기 피해?…직원숙소 5억8000만원 보증금 떼일 위기

화성시가 전세사기 피해?…직원숙소 5억8000만원 보증금 떼일 위기

김미루 기자
2023.10.26 10:30
화성시가 직원 숙소용으로 임차한 화성시 진안동 소재 공동주택. 화성시는 4개 호실을 임차했다. /사진=뉴시스
화성시가 직원 숙소용으로 임차한 화성시 진안동 소재 공동주택. 화성시는 4개 호실을 임차했다. /사진=뉴시스

경기 화성시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6억원에 달하는 직원숙소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화성시가 마련한 진안동 숙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A은행이 최근 법원에 이 물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촉장을 발송했으나 채무기업이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임의경매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

A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곳은 부동산과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B법인 소유의 건물이다.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 동으로 소규모 원룸 28개 호실이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7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4곳 호실을 직원 숙소로 쓰고 있다.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다. 보증금은 5억8000만원(2개 호실 각 1억3000만원, 2개 호실 각 1억6000만원)이다. 지난해 7월25일 전세권 설정을 마쳤다.

A은행이 해당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는 2022년 7월15일로, 화성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날보다 10일 앞선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액은 약 28억원 규모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변제순위를 다투게 돼, 화성시는 은행은 물론 나머지 호실 24명의 임차인이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화성시는 이달 초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 보고로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됐다. 다만 보증금을 보전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나머지 임차인들의 경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개별적으로 피해를 신고하지만, 화성시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이외의 별다른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화성시는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B법인에 넘겨준 보증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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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미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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