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드디어 26억 돌려받는다…소송 6년 만에 최종 승소

이루마, 드디어 26억 돌려받는다…소송 6년 만에 최종 승소

차유채 기자
2024.04.08 11:31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사진=뉴시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사진=뉴시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씨가 소송 6년 만에 최종 승소하면서 26억원 상당의 음원 수익금을 받게 됐다.

지난 7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2010년 9월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 정산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10년 6월에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같은 해 1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양측은 2013년 9월까지 계약을 종료하고, 스톰프뮤직이 음원 수익금 등 분배금 지급 의무를 다하기로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씨는 스톰프뮤직이 저작물에 따른 향후 수익 산정과 분배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8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앨범 1장당 인세 2000원 등 전속계약에 명시된 대로 수익의 3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톰프뮤직은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채무 이행인 만큼 30%를 적용할 수 없고, 저작권이 이미 신탁됐으므로 15%가량만 지불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최초 계약 당시 수익금 분배 비율 15%에 합의했으나, 이후 변경 계약을 통해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1·2심은 스톰프뮤직이 30%의 수익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봤다. 이씨의 저작권 신탁 계약을 알면서도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분배금 지급도 약정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최초 청구 금액과 2023년 상반기까지의 국내외 미정산 수익금을 더해 스톰프뮤직이 26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는 '계약 기간에 원고 활동에 의해 발생한 수입에 대한 분배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문언에 의하면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분배 의무는 변경 계약의 종기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스톰프뮤직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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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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