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영상] ① 주차장 막은 '민폐' 입주민 ② 왕복 8차로 무단횡단 ③ 후진으로 고양이 '쾅'

[더영상] ① 주차장 막은 '민폐' 입주민 ② 왕복 8차로 무단횡단 ③ 후진으로 고양이 '쾅'

차유채 기자
2024.11.16 10:00
[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달궜던 동영상들을 소개합니다.
한 입주민이 차량 2대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한 입주민이 차량 2대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더영상] 첫 번째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민폐 입주민' 관련 영상입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차량 2대로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막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입주민 B씨는 차량 등록에 항의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파트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견인차와 같은 특수 차량은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주차장 경사로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민폐 행동을 벌였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하는 한 여성.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왕복 8차선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하는 한 여성.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두 번째는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여성 관련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32분쯤 제보자 C씨는 서울 송파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차량을 직진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C씨는 급정거한 앞 차량과 충돌할 뻔했는데, 앞 차량이 갑자기 정차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도로 한복판을 무단횡단하는 한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달려오는 차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불쑥 튀어나온 여성에 달리던 일부 차량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여성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도 있었기에 여성의 모습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후진 중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남성의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후진 중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남성의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세 번째는 주차하던 중 고양이를 치어 죽이고 그 사체를 발로 차버린 뒤 남의 집 앞에 버린 남성의 만행 관련 영상입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귀가하던 중 현관문 앞에서 고양이 사체를 목격한 제보자 D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D씨는 최근 현관문 앞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이웃 남성이 고양이를 차로 치어 죽인 후, D씨 집 앞으로 사체를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고양이 사체는 D씨가 직접 수습해 땅에 묻어줬습니다. D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이 '고양이를 차로 친 건 맞지만 남의 집 앞에 둔 건 별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해 그대로 종결됐다"며 "이 사건이 무섭고 불쾌해 이사를 간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한 입주민이 차량 2대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한 입주민이 차량 2대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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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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