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非常戒嚴)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거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엄'이란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비상계엄은 우리 헌법 제77조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에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바로 이를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 중 12번은 비상계엄이었습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