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에도 정진웅 검사 중징계…법원 "징계 취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에도 정진웅 검사 중징계…법원 "징계 취소"

성시호 기자
2025.01.21 16:03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진=뉴시스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진=뉴시스

법무부가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가 행정소송 1심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삼은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형사사건은 무죄판결이 있었고, 의무를 위반한 경위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된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가 같은 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정 검사에게 무죄를 확정했지만, 대검찰청은 이듬해 5월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앞으로 청구했다. 정 검사가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을 위반했고 압수수색 도중 다친 것처럼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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