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 멈춰 있던 오토바이를 자전거 탄 어린이가 들이받았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측은 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멈춰 있는 오토바이를 자전거로 달려와 넘어뜨린 아이 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2023년 8월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 모습이 담겼다. 보디캠을 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주위를 살피고자 정지선에 잠시 멈췄다.
사람과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A씨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위해 살짝 앞으로 이동했다. 이때 인도 방향에서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와 오토바이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A씨도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뒹굴었다. 쓰러진 자전거 옆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주저앉아 있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실적으로 갑자기 달려온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법원에서 이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 보험사 측이 보디캠 영상을 토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어린이 부모는 반대로 위자료를 달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 양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해 우회전하다가 A씨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라며 "A씨는 출발하려다 자전거를 보자마자 즉시 정지했고, 이를 고려했을 때 A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판결문 내용을 읽었다.
그러면서 "자전거 어린이 측에서 항소할 수 있겠으나 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기에, 차가 다니는 곳에서 어린이들이 뛰거나 자전거 탈 때 조심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