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20대 '녹색 점퍼남' 구속…"도망 염려"

서부지법 난동사태 20대 '녹색 점퍼남' 구속…"도망 염려"

이지현 기자
2025.02.04 20:39

(상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장성학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입구를 막아선 경찰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소화기 등을 이용해 법원 건물 유리창 등을 파손하려 했다. 당초 A씨가 한 언론사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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