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2/2025022709440676350_1.jpg)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싼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유무와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해당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