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70억 탈세 논란 해명…"추징 확정 아냐" 불복 절차 진행

유연석, 70억 탈세 논란 해명…"추징 확정 아냐" 불복 절차 진행

전형주 기자
2025.03.14 17:55
배우 유연석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세금 70억원 추징을 통보받은 것에 대해 "세범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배우 유연석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세금 70억원 추징을 통보받은 것에 대해 "세범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배우 유연석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세금 70억원 추징을 통보받은 것에 대해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타쉽은 "(세금 추징은)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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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배경에 대해서는 "유연석이 연예활동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14일 국세청이 유연석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 세금 70억원 추징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이 개인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세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 세무조사에 나섰다.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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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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