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반복되는 사업 실패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졌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채무와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회사 골프 동호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서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뒤 사업을 시작했고, A씨는 계속해서 회사에 다니며 아이 둘을 낳았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A씨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 대출과 거주지 담보 대출을 받았고, 사채에도 손을 댔다. A씨가 들어둔 예금과 적금이 있었으나 남편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A씨는 빚더미에 오르게 한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참고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불륜까지 저지른 사실을 알았다. 남편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아이들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내연 관계였다.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서 만나자고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었다.
A씨는 "집안 전체의 재산보다 남편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남편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었던 것 같다. 제 삶이 무너졌다. 이혼을 결심한 상태인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집에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것을 보면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법원은 채무 성질과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 빚에서 벗어나려면 혼인 당시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과 남편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자신의 거듭된 사업 실패의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강조해야 한다"며 "각자의 재산과 빚을 분리해 판결받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