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고도…'억대 연봉' 전처의 비밀, 거래처 남성 직원 정체는

상속 받고도…'억대 연봉' 전처의 비밀, 거래처 남성 직원 정체는

류원혜 기자
2026.04.16 09:37
이혼하고 나서 전처의 숨겨진 상속 재산과 외도 정황을 알게 된 남성이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혼하고 나서 전처의 숨겨진 상속 재산과 외도 정황을 알게 된 남성이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혼하고 나서 전처의 숨겨진 상속 재산과 외도 정황을 알게 된 남성이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3세 공인중개사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내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하며 결혼 생활 20년 내내 출장에 야근, 주말 근무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A씨는 그동안 아내가 능력이 좋고 일에 대한 열정이 많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지나치게 자주 외출했다. 늦은 밤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A씨가 추궁하면 아내는 "거래처 직원"이라며 얼버무렸다. 결국 두 사람은 갈등 끝에 각방 생활을 하다 두 달 전 협의 이혼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중학교 2학년 딸은 A씨가 키우기로 했다.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지만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수입이 부족했다.

반면 전처는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전처가 10년 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혼인 기간 중이었으나 전처는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확실히 정해두지 못해 후회된다"며 "전처가 숨긴 재산을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또 "이혼 직후 전처는 SNS(소셜미디어)에 커플 사진을 올렸다. 과거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던 남성이었다. 지난 20년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며 "해당 사진으로 외도를 증명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더라도 이후 양육비를 다시 정하거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비는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부모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자녀 성장이나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했다면 언제든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처가 이혼 직후 이직으로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것은 명백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A씨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해 현재 소득 수준에 맞는 금액으로 양육비를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처 외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이혼 소송 전에 외도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침해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더라도 특정 재산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재산 은닉 여부나 협의 경위 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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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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