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이강준 기자
2025.03.31 12:00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 사하구 YK스틸에서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회수한 도검 281정을 폐기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 사하구 YK스틸에서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회수한 도검 281정을 폐기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부산경찰청

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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