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난 하천에 눈 다친 흑염소가…'동물학대' 주인, 판결 뒤집혔다

불어난 하천에 눈 다친 흑염소가…'동물학대' 주인, 판결 뒤집혔다

윤혜주 기자
2025.03.31 14:30
많은 비가 내리기 전 다리 밑에 흑염소를 묶어둔 주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많은 비가 내리기 전 다리 밑에 흑염소를 묶어둔 주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많은 비가 내리기 전 다리 밑에 흑염소를 묶어둔 주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18일 오전 6시부터 12시간 이상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밑에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하천이 갑자기 불어났고 흑염소는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을 찔렸다.

때마침 길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구조됐지만 흑염소는 눈을 크게 다쳐 안구를 적출했다.

검찰은 흑염소를 위험한 환경에 방치해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흑염소를 매어 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해 있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에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산으로 사육하는 동물을 고의로 해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구조 당시 흑염소는 노끈에 묶인 채 물에 빠져 울고 있었다. 피고인은 염소를 방치할 경우 비로 인해 하천물이 흑염소가 묶인 곳까지 불어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동물 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흑염소가 당한 고통에 대해 별다른 공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안구를 적출한 흑염소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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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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