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헌재가 밝힌 파면의 이유] ③포고령 발령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탄핵심판 5대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적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가지 유형별로 나눠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5대 쟁점의 위헌, 위법성을 순서대로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공표한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헌재는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