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를 잃은 뒤 아파트 단지를 돌며 택배를 훔치고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벌인 20대 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 여성 B씨(27)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0일 오후 9시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식료품 무인 판매점에서 오리훈제 등 시가 5만4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10월 13차례에 걸쳐 무인 매장과 아파트 단지를 돌며 68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택배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반려동물 용품 무인 매장에서 강아지 배변패드와 사료, 간식 등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른 사람 집에 배송된 택배를 훔치고, 중고거래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사기를 쳐 16만원 상당을 절취하기도 했다.
B씨는 절도 등 범행 외에도 지난해 3~7월 1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아 17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타인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편취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사고로 일을 그만두고 생계 또는 치료를 위해 범행한 점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구금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