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조치를 취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믹스 코인은 오는 6월2일부터 빗썸, 코인원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닥사 회원사 가운데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독자들의 PICK! 100만원도 못 벌던 개그맨..."수입 1000배" 변호사 된 깜짝 근황 "조진웅, 은퇴할 줄 몰랐다…식사 제안도 거절" 정지영 감독이 전한 근황 치어리더 정가예 "폭언·욕설에 병원 치료→활동 중단" 무슨 일? "새벽에 전화, 돈 요구" 김원희, 사생활 털렸다...해킹범이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