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내 편의점에서 한밤중 흉기를 들고 직원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이 준비한 가위를 알바생에게 들이대며 엎드리게 한 후 금품을 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계산대 너머로 있던 담배 11갑과 20만원 이상 현금을 들고 편의점을 나갔다.
경찰은 사건 직후 편의점 알바생으로부터 "도둑이 가위로 협박을 하며 돈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를 통해 피의자 동선을 파악했고 인근에 순찰차를 긴급 배치했다.
약 7분 후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옷 속에 가위를 들고 다니는 남성을 불심 검문해 체포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다만 흉기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거나 2인 이상 합동을 한 경우에는 특수강도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도 사건은 465건으로 2023년 대비 18%가량 감소했다. 올해 1분기 발생한 강도 사건(98건) 또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약 16.9% 감소하는 등 관련 사건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