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구속 기소…"헌법상 마련된 계엄 사전 통제장치 무력화"

내란 특검, 尹 구속 기소…"헌법상 마련된 계엄 사전 통제장치 무력화"

한정수, 정진솔 기자
2025.07.19 15:22

(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2시40분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전부 소집하지 않고 회의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을 담았다.

이 밖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공보를 하게 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 특검팀은 현재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소 배경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만료일인 오는 21일보다 이틀 앞서 기소한 데 대해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인 지난 5월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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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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