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볼 수도 있지, 뭘 그러냐"…항공기 비상구 레버 잡아당긴 60대

"열어볼 수도 있지, 뭘 그러냐"…항공기 비상구 레버 잡아당긴 60대

윤혜주 기자
2025.07.28 16:08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 비상구 레버의 덮개를 잡아당긴 6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 비상구 레버의 덮개를 잡아당긴 6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 비상구 레버의 덮개를 잡아당긴 6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낮 12시50분쯤 제주공항 국내선 활주로 위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 탑승해 있다가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비상구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승무원이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구 개방방법에 대해 안내하자 갑자기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열어볼 수도 있지 뭘 그러냐. 작동이 되는지 궁금해서 열어봤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약 1시간 지연됐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비상구 레버의 덮개만 열었다 바로 닫았을 뿐 이같은 행위는 '탈출구의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항공기 출발이 상당한 시간 지연되는 등 다수의 승객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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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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