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에 '직권남용' 결단…법원 판단 주목

특검,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에 '직권남용' 결단…법원 판단 주목

안채원, 한정수, 정진솔 기자
2025.07.28 16:2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죄 조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어 이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단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 바 있어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죄에서) 미수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 행위에 대해 (적용을) 했다"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했지만 직권남용죄에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 가로막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직권남용죄가 '위험범'(실제로 법익이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그 침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이 지시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 지시를 한 이후 허 청장이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이 차장도 실무진들에게 지시를 전파한 점이 입증되면 이 전 장관의 범죄를 '미수'가 아닌 '기수'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소방청,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허 차장과 이 차장, 황기석 전 소방재난본부장,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등 소방청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 이행 수순에 접어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단전·단수가 비상계엄의 비교적 이른 해제로 실현되지 못했을 뿐, 사실상 실현돼 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특검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향후 특검팀은 내란 관련 여러 피의자들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 되느냐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특검팀은 '특정인 체포 지시' 의혹 등도 실현되진 않았지만 실제 지시가 있었다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지 않나. 이와 관련한 피의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직권남용죄의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지금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특검팀 주장처럼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지시에 대해서까지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실제 지시를 했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향후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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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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