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 투자사기로 3년간 1400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단 26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2400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14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변동성이 큰 해외 선물 마진거래(FX마진)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5%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A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본사를 비롯해 3305㎡(약 1000평) 규모의 연수원, 서울·부산 등 7개 지사를 두는 조직을 꾸렸다. 싱가포르에는 투자상품 판매용 해외법인, 말레이시아에는 해외선물사까지 설립해 외형을 갖췄다. 또 A씨는 자신이 관리자 권한을 가진 거래소 사이트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실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관리책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국내 법인을 설립해 전국 지사를 운영하며 투자상품을 홍보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 하위 투자자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이 동원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피해자들 신고로 드러났다. 올해 1월 국가수사본부가 경기남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며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계좌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규모를 확인했고, 1년간의 수사 끝에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외화 마진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