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통보에…여친 집 불 지르려 한 '中 국적' 50대

"헤어지자" 이별 통보에…여친 집 불 지르려 한 '中 국적' 50대

김승한 기자
2025.08.04 22:2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인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때리려 하고 휴대용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로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B씨와 만났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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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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