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을 던져 상대방이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해당 그릇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것이 명확했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던진 것도 아니고 맞출 생각도 없어서 옆으로 던졌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아도 법리상 폭행이 될 수 있는지였다.
1,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던진 그릇에 피해자가 맞지 않은 점, A씨가 피해자를 향해 그릇을 던진 게 아니라고 한 점, 그릇을 던진 행동은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폭행죄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뜻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의도로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강하게 던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