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해외활동 종용"…아동 성상품화 논란 '언더피프틴' 또 시끌

"협의 없이 해외활동 종용"…아동 성상품화 논란 '언더피프틴' 또 시끌

마아라 기자
2025.09.16 10:48
서혜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서혜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던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 제작사 서혜진 PD가 최종 데뷔조 관련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렸다.

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명의 법률대리인으로 그들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며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언더피프틴' 티저 영상. 일부 아이들이 노출 있는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사진=MBN '언더피프틴' SNS 갈무리
'언더피프틴' 티저 영상. 일부 아이들이 노출 있는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사진=MBN '언더피프틴' SNS 갈무리

보도자료에는 서 PD 측이 소속사 아이들의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을 기획했다고 적혔다.

노 변호사는 "아이들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소속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여기에는 소속사 아이들에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전속계약 내용도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

노 변호사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하다.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언더피프틴' 지원자 프로필. 바코드 디자인이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MBN '언더피프틴' SNS 갈무리
'언더피프틴' 지원자 프로필. 바코드 디자인이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MBN '언더피프틴' SNS 갈무리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K팝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이다. 제작진은 "전 세계 70여 개국 만 15세 이하 소녀 중 인종과 국적, 장르를 불문하고 선별된 59명 신동이 비주얼과 퍼포먼스, 가창력까지 갖춘 육각형 매력으로 K팝의 새 역사를 쓰며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10대 지원자가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티저 이미지에는 지원자의 프로필에 바코드 디자인이 포함돼 아동 성 상품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결국 프로그램은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차례 방송이 무산됐다. MBN이 방송 편성을 취소한 이후 KBS 재팬 역시 여론 악화에 편성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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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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