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가 숙소' 한파에 사망한 이주노동자…2심 "국가가 배상"

'비닐하우스가 숙소' 한파에 사망한 이주노동자…2심 "국가가 배상"

박건희 기자
2025.09.19 19:47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지난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화훼단지 일대 비닐하우스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 /사진=뉴스1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지난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화훼단지 일대 비닐하우스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 /사진=뉴스1

한겨울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는 이날 이주노동자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캄보디아 출신인 여성 근로자 A씨가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 기온 영하 20도로 한파특보가 내렸지만,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A씨 유족은 2021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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