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6일 열리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이 중계된다. 다만 함께 열리는 보석심문은 중계되지 않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재판 중계는 오는 26일 10시15분 열리는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가능하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쳐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심문을 진행하면서 중계신청 불허 이유를 함께 밝힐 예정이다.
또 재판부는 같은 공판에 대해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촬영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된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번 재판중계는 특검팀의 재판중계 신청에 재판부가 내란특검법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한 결과다.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란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26일 열리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심문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 직접 참여해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