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진행, 총 62건을 적발하고 7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2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성매매 알선, 불법 의약품 판매 등 불법 전단지를 제작, 유통, 배포한 이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단순 배포자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확보한 전단지 배포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전단지를 의뢰한 유흥업소 광고주, 인쇄소를 추적했다.
불법 행위 내용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한다. 단속 기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액은 총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과 단속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해 경고 전화를 발신함으로써 불법 영업 회선을 차단하고 있다.
경찰은 풍속수사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수사부서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지난 2개월간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0건을 적발했다. 지자체와 함께 1일 평균 약 150건, 총 9600여건의 불법 광고 전화도 차단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4일 유흥가 밀집지역에 배포된 전단지를 단서로 배포자, 택배 유통망을 추적해 업주 1명, 종업원 8명, 성매수자 5명 등 16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8일 불법 전단지 배포자 검거 후 역추적해 인쇄업자 5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집중단속 이후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가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가 8.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강력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은 "불법전단지는 단순 쓰레기가 아니라 불법 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의 시작점"이라며 "지자체·시민과 협력해 제작·광고주까지 뿌리를 뽑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