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교수가 성적 이의신청을 제기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행동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A 교수(피진정인)가 재직했던 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공유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대학교 전공과목 수강 후 성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과목 강사 A 교수는 이의신청 학생 4명의 시험점수와 평가 내용, 학점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보냈다.
이에 B씨는 학생들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수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이메일로 급히 일을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하고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현재 A 교수는 해당 대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면직 처리된 상태다. 대학 측은 인권위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 교수가 성적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B씨 등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 등 정보를 수강생에게 공개한 행위는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 교수가 이미 대학에서 면직된 상태이므로 조치는 생략하되 학교 측이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학 내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성적이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