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에 홀로 있던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쯤 군산시 소룡동 한 주택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인 B양에게 "같이 놀자"며 어깨를 만지며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으며 이후 소룡동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그랬다.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이후 즉시 B양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B양이 해당 시간에 길거리에 홀로 있었던 경위도 조사 중이다. B양의 가정 환경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