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에서 자다가 차량 3대 '쾅'…음주운전 무혐의, 왜?

술 마시고 차에서 자다가 차량 3대 '쾅'…음주운전 무혐의, 왜?

양성희 기자
2025.09.30 05:00
음주운전 참고 이미지/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음주운전 참고 이미지/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술을 마시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중 기어를 잘못 건드려 연쇄 추돌사고를 낸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57분쯤 청주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에 탑승했다. 시동을 켠 채로 잠을 자던 그는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기어를 잘못 건드려 실수로 차량을 작동시켰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인 음주운전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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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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