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쯤 군산시 소룡동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11)의 어깨를 만지면서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 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생각 없이 그랬다.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 전과도 없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