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정에서 마련해 준 3000만원을 들고 집에서 나가 잠적한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30대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편과 갈등을 겪었다는 30대 여성 A씨 이야기를 소개했다.
결혼 2년 차인 A씨는 "남편은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버는 자영업자였고, 저는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벌었다"며 "다만 제가 개인회생 중이라 월급 중 80만원을 회생 변제금으로 내는 중"이라고 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이 제 채무 일부를 변제해 준 게 있어, 부모님이 고맙다며 남편에게 사업 자금 3000만원을 주셨다"며 "또 신혼집 리모델링에 쓰라며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줬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은 잘 끝냈으나 사업 자금 3000만원을 두고 A씨 부부는 갈등을 빚었다. A씨는 "남편이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가게 인수를 결정해 다투게 됐다"며 "남편은 싸운 뒤 '너와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남편이 사업 자금 3000만원을 챙겨 나갔다는 것. A씨는 "남편이 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어딨는지 모른다"며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어떻게든 이혼 소송을 진행해 재산분할 받을 계획"이라며 "이때 부모님이 주신 사업 자금과 리모델링 비용, 총 60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혼 때) 가지고 왔던 것을 그대로 나누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된다"며 "다만 리모델링 비용 3000만원은 이미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집이 남편 것이라면 리모델링의 경제적 이익은 남편이 다 누리는 것이니까 그 돈의 일부를 정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절반인 1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업 자금 3000만원의 경우 남편이 따로 쓸까 봐 걱정된다면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라"며 "잠적한 남편에 대한 소장은 시댁으로 송달하면 되고, 아예 관련 주소를 모른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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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는 "공시송달이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내용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이혼이 불가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