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온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정음은 이날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측도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하는 만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6000만원 중 42억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일부를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