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격일제 근로자 주휴수당 절반만 지급"

대법 "격일제 근로자 주휴수당 절반만 지급"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10 11:17
대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
대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

격일제 근로자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격일제로 일하며 주 5일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은 2009년 체결된 임금 협약에 따라 '격일제'로 하루 기본 8시간씩 근무했다. 소송에서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가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에 대해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격일제 택시기사가 정해진 소정 근로일(주 3일)을 개근한다면 하루치인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대법원은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했다. 똑같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일주일에 3일 일한 근로자와 5일 일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해졌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만 정했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사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 8시간 동안 3일을 근무했다면 3일간 근무한 24시간을 5일로 나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하루 8시간을 격일로 일하는 근로자인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3.78시간[= {(8시간 × 13일 × 11개월) + (8시간 × 12일 × 1개월)} ÷ 365일 × 7일]이다. 2월의 만근일은 12일이고 나머지 11개월은 13일로 계산한 결과다. 이들의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4.75시간(= 23.78시간 ÷ 5일)이 된다는 계산으로 기존 8시간에 비해 주휴수당을 절반정도만 받게 된다.

1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로 사업주는 주 5일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