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처음 공개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담긴 모습은

한덕수 재판서 처음 공개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담긴 모습은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13 14:39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계엄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 전 총리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 "국무위원이라면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지난 기일처럼 남색 정장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재판 시작 시간 전부터 법정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일 촬영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도 중계하겠다고 결정했다. CCTV 촬영 장소가 군사상 3급 비밀로 분류돼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재판 목적의 공개는 가능하다"는 공문을 회신받은 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대통령 집무실 문과 대접견실 내부를 찍은 CCTV 등이다.

CCTV에는 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들고 대접견실로 나오는 장면, 국무위원들끼리 서로 문건을 돌려가며 읽어보거나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거나 대화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두고 간 문건을 한 전 총리가 직접 챙기는 모습과 송미령 농림축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출석하라며 독촉 전화를 하는 모습도 찍혔다.

또 공개된 영상에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16분 가량 뭔가를 논의하는 모습,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문건에 서명을 권유하는 모습과 이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의 모습도 있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주도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등의 모습 등을 통해 내란 방조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CCTV 증거 조사가 끝난 후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관련 내용은 변호인으로 하여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상 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많은 경찰과 무장된 군인들도 투입됐다"면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듣고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거기에 모인 몇 사람만이 모여가지고 논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 모이면 모두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장소와 이런 여건들은 달랐겠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다 비상계엄은 안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끼리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게획을 저로서는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비상 계엄이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일단 그것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선포됐으면 최대한 빨리 해제돼야 된다 그거에 모든 국무위원들의 신경이 가 있었다. 그래서 해제 국무회의도 선포 국무회의 때처럼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절차적 하자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유지가 됐고 무장 군인을 막기 위해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나"라며 다시 질문했다.

한 전 총리는 "저는 국무위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분들이 왜 국무위원들이 군이나 이런 것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조사 과정에서도 하셨다.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기일에 이어 2차 공판기일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중계를 허가해 이날 촬영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법원 카메라로 촬영 후 음성 제거·모자이크 등의 비식별 조치를 거쳐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비상계엄 선포 직전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탄핵심판 증언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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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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