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에 이 대통령 사건 처리 기록 요구…대장동 수사 검사 증인 채택

법사위, 대법원에 이 대통령 사건 처리 기록 요구…대장동 수사 검사 증인 채택

양윤우 기자, 이태성 기자
2025.10.15 13:50

[2025] 국정감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안을 처리 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안을 처리 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에 관여한 엄희준 검사와 해당 의혹 일부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건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엄 검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이달 23일과 27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교체가 그의 진술 번복과 연관이 있고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엄 검사, 남 변호사만 신청되고 어제 제가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는 빠져 있다. 왜 빼냐"며 "재판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다 빼야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김 실장은 부속실장 업무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할 수 있다"면서 "재미난 것은 김 실장을 언급하니 지금 급발진 버튼을 누른 것 같다. 왜 이화영 진술을 뒤집으려 했는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정권의 숙원이었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검사가 국감장에서 사실상 정치 공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며 "변호사 선임·해임 권한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있다"고 했다. '그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말한다.

이어 "그런데 '해임 변호사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 무슨 망발인가. 대통령실을 끌어들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를 하려는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엄희준은 윤석열 측 검사들의 사주를 받아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검사다. 그리고 남욱은 '검찰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에게 김용에게 돈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것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출근했지만 국감장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도 아니고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미 인사말 등을 한 만큼 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3심과 관련해 재판관 및 재판 연구관의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 기록 열람 △조회 이력 전체 △서면으로 열람했다면 사건 기록 대출△반납 서면 기록(열람 대장 포함) △기록 열람△검토 관련 내부 지침(내규, 업무 처리 기준 등)이 있을 경우 그 사본 △25년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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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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