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형의 재산 상속권 1순위가 되고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친형이 갑자기 사망하자, 아버지가 상속권을 포기하면 자신이 형의 재산을 1순위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아버지의 상속권 포기를 유도했지만, 아버지가 응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후 둘은 심한 불화를 겪었고 아버지 집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회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 권고사직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는 "오랜 기간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다툼 중 이런 트라우마가 발동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 CCTV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점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 목장갑을 낀 점 △범행 직후 피 묻은 옷가지와 신발을 폐기하려고 한 점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 수법과 존속 범죄인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징역 27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형을 사망케 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친형 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이 사건은 지난달 말 기소됐다.